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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으로 연불요건을 채우면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정한 지급조건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추가 분할로 연불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정한 지급조건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후에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연불매매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한 거래다. 자산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므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최종부불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상기의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하므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최종부불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상기의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추가로 분할되어 연불조건의 횟수·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연불매매에 해당하는지.
회답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며,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최종부불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 지급되어 사후에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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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7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지급 지연으로 연불요건을 채우면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91)
- 원 제목
-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