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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1.1. 이후 첫회부불금 지급분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에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을 물었다. 1994.1.1. 이후 첫회부불금 지급분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993.12.31. 이전 지급분은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1993.12.31)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연불)조건의 기준
회답
첫회부불금을 1994.1.1. 이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1993.12.31) 부칙 제11조에 따라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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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4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65)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차익산정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