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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토지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하였다.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이 경우 토지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2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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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0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24)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