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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비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연불취득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도 함께 판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 경우, 연불취득 계약서상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1.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임.
2.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연불취득 계약서상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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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2 (1993.07.05 회신),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9)
- 원 제목
-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