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2회신일 1993.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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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비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연불취득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도 함께 판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 경우, 연불취득 계약서상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1.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임.

2.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연불취득 계약서상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판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2 (1993.07.05 회신),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9)
원 제목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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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