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산입하지만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산입하지만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계약상 할부이자와 부불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니 부불금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할부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불금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7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1)
원 제목
할부ㆍ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할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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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