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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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60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대여금 전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취득 후 사용제한 판단에는 거래 개시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62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예금을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손실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66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 특수관계 법인의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법인의 투자목적 및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7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후자의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72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 방송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한다.

7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75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상환연장, 일정기간 사택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회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업무 관련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주된 수입사업이 아닌 법인의 업무 관련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