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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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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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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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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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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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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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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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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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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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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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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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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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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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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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66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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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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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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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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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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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75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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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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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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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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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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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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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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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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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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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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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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