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5회신일 1998.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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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9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연장한다.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퇴직종업원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상환연장, 일정기간 사택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 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임차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금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차사택은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5 (1998.12.19 회신),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1)
원 제목
노사합의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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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