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708회신일 1991.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3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그룹법인의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간 공동광고비를 먼저 납부하고 이를 회수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는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질의 1-(1)의 경우 국세청과 재무부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1-(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3. 귀질의 2,3의 경우 구룹법인의 계열회사간의 공동광고비의 배부 및 회수기준과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1) 및 1-(2)에 관한 적용 규정.

2. 그룹법인의 주력회사가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계열회사에서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1)의 경우 국세청과 재무부 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질의 1-(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2, 3의 경우 공동광고비의 배부 및 회수기준과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회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708 (1991.12.23 회신),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02)
원 제목
그룹법인 공동광고비를 주력회사에서 선납 후 회수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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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