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 영위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법인의 자금운용 실태 및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 영위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회답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법인의 자금운용 실태 및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회신),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45)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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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