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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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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은 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 전액을 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외화자금 차입에 든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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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3 (1996.08.31 회신),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3)
- 원 제목
- 관광호텔업 영위 기업의 해외관계회사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