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개인 간 경매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02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03
환지구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가?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정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한다.
2,105
멸실된 구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 건물 가액을 신축 건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 건물 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예규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0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107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법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198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취득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이다.
2,108
군용지 수용 부동산의 미확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타방의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지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특정지역 자산이라도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9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 전에 허가사항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110
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2
멸실된 구건물 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지 묻는다. 구건물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02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13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2,114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15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소득1264-24, 1984.01.06이다.
2,116
연불자산을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잔금 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 청산 전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법정 연불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언제 고지되나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이며 고지된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고지시기와 후속 조치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18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이다.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9
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20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나요?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121
양도차익의 거래가액과 신고기한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가액과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2,122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면 양도가액도 같은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쓰면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2,123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보유연수와 양도소득 특별공제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고급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4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회원권과 양도(매도ㆍ교환 등)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1984.10.10이 제시되었다.
2,125
여러 필지 양도 시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6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7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제비용으로서 증빙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550, 1982.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28
특정지역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과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2,129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0
환산 양도차익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미치나?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 하는 경우의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할 때 판결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
토지등급이 소급 수정되면 어느 등급을 적용하나? 당초의 토지등급 수정일에 소급하여 새로운 수정등급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소급하여 수정된 경우 기준시가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새로 설정된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37을 참조하도록 했다.
2,132
계약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1차 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으로 거래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그 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33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91, 1985.06.21 회신문을 제시한다.
2,134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5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
적용 배율이 없는 토지 판결도 일반 적용되는가?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관련 판결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적용된다. 판결은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2,137
1967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2,13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48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2,139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40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85.1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초과 상속지분은 증여로 본다. 양도소득 공제는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어 대표 상속인 1인만 가능하다.
2,141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142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3
채무변제 본등기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첫 번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소득1264-2181, 1983.06.25.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4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
경매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46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환지예정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 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양도소득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세부 답변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48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2,149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1264.5-951과 소득1264-49가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50
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1981.01.30에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1981.01.30 취득한 기타자산이고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