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550, 1982.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제비용으로서 증빙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550, 1982.10.1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550, 1982.10.19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550, 1982.10.1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550, 1982.10.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5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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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07 (<time datetime="1986-05-09">1986.05.09</time> 회신),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92)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