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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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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 한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합니다.
2.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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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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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75 (<time datetime="1985-12-16">1985.12.16</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8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