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인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했으나 양도 당시 소재지가 다른 특정지역인 B동으로 변경되었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 상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환지예정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 상태로 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법정 등)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확인하는 부동산 소재지인 법정 등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나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A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에 그 취득한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특정지역인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환지예정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2.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 상태여서 정확한 소재지인 법정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확인하는 부동산 소재지인 법정 등이 됩니다.

3. 특정지역인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했으나 양도 당시 소재지가 다른 특정지역인 B동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는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율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30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5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8)
원 제목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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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