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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2.0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42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18
상속자산의 보유연수와 양도소득 특별공제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고급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