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된 구건물 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된 구건물 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건물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지 묻는다. 구건물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02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건물을 멸실한 뒤 신축한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023, 1983.09.0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023, 1983.09.06

정제 정리

질의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회신문 소득1264-3023, 1983.09.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0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0 (<time datetime="1986-08-16">1986.08.16</time> 회신), "멸실된 구건물 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1)
원 제목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