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83회신일 1986.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7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지구 내 토지를 환지예정지 상태로 양도했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093, 1985.10.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참조하시고 이 경우 양도평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20, 1985.09.17)을 참조.

3.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이고 2년 이상이며 100분의 40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2.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3. 특정지역 내 자산의 취득·양도가액과 세율.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093(1985.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참조하고, 양도평수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20(1985.09.17)을 참조.

3.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이고 2년 이상이며 100분의 40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3 (1986.02.27 회신),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2)
원 제목
환지예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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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