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06회신일 1986.07.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0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가 제출된 경우다. 이 자료로 취득 당시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1264.5-740, 1984.02.2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740, 1984.02.28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740, 1984.02.28)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붙임: 재산1264.5-740, 1984.0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6 (1986.07.10 회신), "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40)
원 제목
취득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서 사실임이 인증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