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그 시기가 된다.

계약으로 거래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그 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1차 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2, 1982.01.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2, 1982.01.30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 일부인 1차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22, 1982.01.30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86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계약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03)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