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1992.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5.12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5.12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59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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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14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01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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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