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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1992.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5.12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5.12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59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11.14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01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