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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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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사례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되는 것이며,
2.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된다.
2.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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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94 (<time datetime="1986-08-21">1986.08.21</time> 회신), "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6)
- 원 제목
-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