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지역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취득과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

회답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5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특정지역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4)
원 제목
취득시 개발제한 지역이나 양도시 아닌 경우 시가 표준액에 배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