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연수와 양도소득 특별공제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고급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4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70조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3조 내지 법 제66조의 소득공제)]/보유연수]×법 제70조제1항의 세율]× 보유년수 ②제1항의 보유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제1항의 산식중 양도소득공제는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연도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은 각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양도차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자산 양도 시 보유연수,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보유연수의 기산일은 양도자산의 취득일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같은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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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8 (<time datetime="1986-06-23">1986.06.23</time> 회신),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22)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