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42회신일 1985.12.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0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91, 1985.06.21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 1985.06.21)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91, 1985.06.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기존 회신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 1985.06.21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891, 1985.06.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2 (1985.12.20 회신),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1)
원 제목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