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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했으며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비록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만약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본인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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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5 (<time datetime="1985-10-07">1985.10.07</time> 회신),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34)
- 원 제목
-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