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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2, 1985.11.1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2, 1985.11.13
정제 정리
질의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당청의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2, 1985.11.1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82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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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4 (<time datetime="1985-12-02">1985.12.02</time> 회신), "1967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65)
- 원 제목
- 1967.10.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익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