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01회신일 1985.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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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4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소유자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한다.

2.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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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01 (1985.11.14 회신),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8)
원 제목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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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