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2. 최신 회답2000.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0.20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제출 장부의 객관적 증빙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10.20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6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제출 장부의 객관적 증빙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12.16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75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