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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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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 전에 허가사항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지역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 전에 허가사항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양도 전에 허가사항 협의가 성립된 상황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특정지역 토지의 배율 적용방법.
회답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가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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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07 (<time datetime="1986-08-23">1986.08.23</time> 회신),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9)
- 원 제목
-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