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거래가액과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의 거래가액과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가액과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귀문 가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4 (<time datetime="1986-06-30">1986.06.30</time> 회신), "양도차익의 거래가액과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27)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