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적용 배율이 없는 토지 판결도 일반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용 배율이 없는 토지 판결도 일반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적용된다.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관련 판결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적용된다. 판결은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 토지이지만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의 토지로서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대법원판결(84누 237, 1985.03.26)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적용 범위.

회답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의 토지로서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대법원판결(84누 237, 1985.03.26)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9 (<time datetime="1985-12-06">1985.12.06</time> 회신), "적용 배율이 없는 토지 판결도 일반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69)
원 제목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