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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초과 상속지분은 증여로 본다.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초과 상속지분은 증여로 본다. 양도소득 공제는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어 대표 상속인 1인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재산을 상속받았고, 재산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뒤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로 재산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공제액은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에 있어서는 상속인 대표 1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상태인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 공제 처리.
회답
1.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로 재산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공제액은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에 있어서는 상속인 대표 1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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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4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2)
- 원 제목
- 토지가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