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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기준시가면 양도가액도 같은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쓰면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은 1974.12.31 이전에 취득되었다. 계산한 실지거래가액 조정액보다 1975.01.01 현재 기준시가가 높아 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1974.12.31 이전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1974. 12. 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1975. 01. 01 현재의 기준시가가 높아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인 간 거래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높아 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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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3 (<time datetime="1986-06-25">1986.06.25</time> 회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면 양도가액도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24)
- 원 제목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