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세부 답변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2885, 1981.08.20)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24, 1981.07.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5, 1981.08.20
※ 소득1264-2624, 1981.07.28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판정.
회답
1. 귀문 “1”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2885, 1981.08.20)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24, 1981.07.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소득1264-2885, 1981.08.20
※ 소득1264-2624, 1981.07.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624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288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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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80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71)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