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준시가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만이 있는 자 9. 분리과세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 신고한 양도차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양도차익과 다르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납세자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4. 그리고 가산세 중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을, 무납부(과소납부)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했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했으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한 양도차액이 정부가 결정한 양도차익과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3. 납세자가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을, 무납부·과소납부가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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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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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23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13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8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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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1 (<time datetime="1985-09-27">1985.09.27</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06)
- 원 제목
- 납세자가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금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