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20회신일 1985.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7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 경비)=양도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한다. 환지확정처분으로 실제 교부평수가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본문(원문)

1.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평수 계산에 있어서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초과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평수가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양도일 현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환지예정평수(권리면적)가 양도평수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환지확정처분 후 초과면적에 관한 양도평수 계산방법.

회답

1.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평수 계산에 있어서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초과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평수가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양도일 현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환지예정평수(권리면적)가 양도평수가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025 심판결정
    1989.03.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20 (1985.09.17 회신),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94)
원 제목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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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