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예정면적에 모두 포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사용예정면적이 5/100미만일 때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안분계산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는 동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
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이 없다.
354
겸용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쓰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장소에서 두 주택을 동시에 건축하며 건축 관련 공동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1993년 제1기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정산하며,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나면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예정신고 때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개정 전 규정상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 내 가능했다.
358
공동매입 계산서 교부분도 총공급가액에 넣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공통매입 등에 대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동매입 관련 계산서 교부분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임대할 지하주차장은 과세 예정면적에 넣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면적비율로 안분할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전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 예정 지하주차장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하주차장의 임대 예정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관련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한다.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361
토지와 구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3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 사용해 해당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같은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1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므로 신축 전 건축 예정가로 분양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2
대금을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예정”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등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제시한다.
374
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의 가액을 뜻한다. 구분 표시된 각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7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민주택규모분을 포함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부가46015-2169, ‘1994.10.26)
부가가치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민주택규모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76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의 과세 여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사옥 신축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82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구분된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주택보다 점포가 큰 겸용주택 판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를 겸용한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386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387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의 고정자산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46015-626, 1994.03.30이다.
388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390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1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역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매입건축자재 사용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실지귀속),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건축자재의 사용 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를 먼저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2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96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의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적용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1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97
매입세액 안분과 소득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과세와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표준소득율코드번호에 관해 물었다. 매입세액은 붙임 법조문을, 코드번호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붙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98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99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 원가에 가산한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