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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장부가액을 이용한 실지거래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86, 1992.06.15.
※ 부가22601-484, 1991.04.19.
※ 부가1265.2-402, 1983.03.0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22601-786, 1992.06.15.
· 부가22601-484, 1991.04.19.
· 부가1265.2-402, 1983.03.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84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 부가22601-786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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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4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24)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 등을 함께 공급시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