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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1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부분의 공급가액 안분방법.
회답
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액 관련 규정은 상가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므로,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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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6 (<time datetime="1995-10-14">1995.10.14</time> 회신),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02)
- 원 제목
-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 중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