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과 교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공하는 공급이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19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관련된 숙박음식용역 및 별도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19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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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 (1995.02.09 회신),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02)
- 원 제목
-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