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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했다.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188, 1984.06.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 동급가액이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265.1-1188, 1984.06.16
3.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1265.1-1188(1984.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을 포함할지는 해당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면서 주택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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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6 (<time datetime="1996-06-22">1996.06.22</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83)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