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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10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취득 당시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 이후 해당 재화를 실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해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상기 2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당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으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한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가액과 면세가액의 확정 및 정산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해당 재화를 실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그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입니다.
2. 위 방법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1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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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1 (1995.12.28 회신),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8)
- 원 제목
-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가액과 면세가액의 확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