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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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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의 가액을 뜻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의 가액을 뜻한다. 구분 표시된 각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2770, 1993.11.26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회답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질의회신문 부가 46015-2770, 1993.11.26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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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8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13)
- 원 제목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