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판매의 과세 여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 등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

3.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

회답

1.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다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2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8)
원 제목
부동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