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회신일 1995.0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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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5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4.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03월중 매월 또는 매02월에 (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169, 1994.10.26.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각 기간별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3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69(1994.10.26.)를 참조한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어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69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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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 (1995.01.05 회신),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35)
원 제목
일반관리비(본사)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안분계산 기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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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