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7회신일 1994.1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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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6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15, 1994.08.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15, 1994.08.04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15, 1994.08.04)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615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61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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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7 (1994.12.16 회신),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11)
원 제목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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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