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2. 최신 회답1994.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1.23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1.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7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7.1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5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97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