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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점포가 큰 겸용주택 판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택과 점포를 겸용한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점포겸용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점포겸용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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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4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주택보다 점포가 큰 겸용주택 판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27)
- 원 제목
-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판매 시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