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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부터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개정되었다. 1995.12.31.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고시되지 않으면 결정고시 때까지 종전 과세시가표준액을 잠정 적용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1995.12.31.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고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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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6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70)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