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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해 재화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당해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해 재화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56, 1985.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056, 1985.10.22.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2.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3. 골프회원권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해당 재화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56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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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48)
- 원 제목
- 신용금고의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